51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2008.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을 살펴 판단한다.
|
52
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가능 기한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53
평가 차이로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산세가 붙나?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액 차이 또는 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낸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54
불복기간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7.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처분이 확정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55
거래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7.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적용 기준이다.
|
56
확정된 과세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7.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이 세무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57
법정 신고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가 되나?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5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1.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면세 거래의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명세서는 수정신고할 수 없고,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59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감액해야 하나?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7.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가 과다신고액을 감액할 의무는 없다. 다만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
60
수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벌금도 일부 감경되나?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낸 경우 벌금 감경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만 감경한다. 조세범칙 조사가 시작된 후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61
부과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7.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수정신고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
62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수정하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가능함
국세기본-200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
63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4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해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65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나?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국세기본-2006.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근거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66
결정·경정 후 과다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정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67
다른 사업연도 손금 귀속은 경정청구 사유인가?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타 사업업연도에 귀속 하게 되어 타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6.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사유와 손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
68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무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69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 사유에 해당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6.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과세표준이나 세액 변동이 없어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감소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70
계정상의 단순 오류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
국세기본-2006.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정상의 단순 오류 등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징세46101-1793, 1998.07.04. 외2를 제시한다.
|
71
경정청구 없이 과다신고액을 감액할 수 있나?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해야할 이유는 없으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
국세기본-2006.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세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과다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에 원칙적인 감액 의무는 없지만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72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서삼46019-10650, 2003년 4월 17일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73
손익귀속 오류로 과다신고하면 경정청구가 되나?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과다신고된 법인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4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는가?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5.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판결문 수령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결정의 계산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75
부도로 상가입주권이 소멸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5.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 후 시공회사 부도로 상가입주권이 소멸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그 소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에 해당해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권리이다.
|
76
파기환송이나 소 취하는 후발적 청구 사유인가?파기환송,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 등은 확정력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민사소송법2005.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기환송·준비서면 제출·소 취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들은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 또는 같은 효력의 화해 등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만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77
차기 세액만 줄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5.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이후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감소사유에 해당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
7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2월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민사조정법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민사조정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달라졌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80
청구기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2004.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8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4.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세제도 전환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82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경정할 수 있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4.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기존 예규·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재조세46019-71과 징세46101-1672 및 징세46101-428을 제시했다.
|
83
주세를 과다 신고·납부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
84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내면 제출일은 언제인가?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200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일을 물었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우편 접수일이 아니라 통신일부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85
우편 경정청구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2003.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의 청구일을 물었다.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86
공시지가 수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2003.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수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된 공시지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87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나?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3.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당초 과세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88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3.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대상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
89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이다.
|
90
손금 귀속연도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
91
법인세 경정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
92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2.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의 효력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93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분에 별도 청구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94
조정권고안 수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신고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소송 결과로 다르게 확정되어야 한다.
|
95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70조의 확정신고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96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하나?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1.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분도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97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조합법인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함
국세기본-200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방법을 물었다. 과소 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한다.
|
98
누락 수입과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하나?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임.
국세기본-200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당초 신고에서 빠진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누락 필요경비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누락 필요경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 청구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다.
|
99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당초 부가가치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 또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적용된다.
|
100
자산재평가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자산재평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국세기본-2000.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