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손금 귀속연도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362회신일 2002.08.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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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금 귀속연도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9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경정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62 (2002.08.19 회신), "손금 귀속연도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65)
원 제목
손금의 귀속사업년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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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