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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기존 예규·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기존 예규·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재조세46019-71과 징세46101-1672 및 징세46101-428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예규(재조세46019-71, 1999.11.12)와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72, 1999.07.12 및 징세46101-428, 2002.08.30)을 참고.
붙임 :
※ 재조세46019-71, 1999.11.12
※ 징세46101-1672, 1999.07.12
※ 징세46101-428, 2002.08.30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표준과 세액도 경정할 수 있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예규(재조세46019-71, 1999.11.12)와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72, 1999.07.12 및 징세46101-428, 2002.08.30)을 참고.
붙임 :
※ 재조세46019-71, 1999.11.12
※ 징세46101-1672, 1999.07.12
※ 징세46101-428, 2002.08.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71 경정청구기한 후에도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 징세46101-1672 청구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 징세46101-428 경정청구를 수정신고서로 내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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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275 (2004.02.20 회신),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27)
- 원 제목
-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