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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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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로 당초 과세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 판결에 따라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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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6 (2003.06.11 회신),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33)
- 원 제목
- 확정판결에 따라 원인 무효된 양도의 경우에 양도 해당여부 및 경정청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