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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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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 또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거래 또는 행위를 근거로 계산되었다. 이후 그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부가가치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의 계산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의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8 (<time datetime="2001-03-07">2001.03.07</time> 회신),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24)
원 제목
계약이 해제된 경우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