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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상가입주권이 소멸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소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상속신고 후 시공회사 부도로 상가입주권이 소멸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그 소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에 해당해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권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상가입주권을 상속세 과세표준의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에 포함했다. 이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해당 권리가 소멸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이 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에 포함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소멸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소멸한 것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2920 심판결정2014.08.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960 심판결정2014.08.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2921 심판결정2014.08.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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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2005.05.03 회신), "부도로 상가입주권이 소멸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10)
- 원 제목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