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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235회신일 2004.03.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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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8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신고납세제도 전환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1.1. 소득세법 제114조가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됐다. 그 이후 양도소득세의 세액 확정시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1.1.1일 소득세법 제114조의 개정(법률 제6051호)으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모두 포함한다)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며(다만,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회답

2001.1.1. 소득세법 제114조의 개정(법률 제6051호)으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예정신고와 동법 제110조의 확정신고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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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690 심판결정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00 심판결정
    2014.01.1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689 심판결정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25 심판결정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35 (2004.03.08 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386)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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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