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청구기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8회신일 2004.07.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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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3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했음을 발견했다.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부가46015- 652(2003.09.29.)로 기 회신한 바와 같으며,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을 발견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8 (2004.07.13 회신), "청구기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50)
원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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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