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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해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법인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이후 소송 판결은 경정의 계산근거였던 거래 또는 행위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경우로서 그 경정처분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소송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거래 또는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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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2006.09.20 회신),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해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98)
- 원 제목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