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정권고안 수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84회신일 2001.09.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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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0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신고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신고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소송 결과로 다르게 확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락한 뒤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판결 또는 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신고내용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84 (2001.09.10 회신), "조정권고안 수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82)
원 제목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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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