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시지가 수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267회신일 2003.08.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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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수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7

수정된 공시지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수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된 공시지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로 사용된 공시지가가 사후에 수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 회신문(제도 46019-10261<2001.03.26> 및 징세46101-1604<2000.11.15>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제도46019-10261, 2001.03.26

※ 징세46101-1604, 2000.11.15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회답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인 제도46019-10261(2001.03.26) 및 징세46101-1604(2000.11.15)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67 (2003.08.07 회신), "공시지가 수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35)
원 제목
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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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