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벌금도 일부 감경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벌금도 일부 감경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만 감경한다.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낸 경우 벌금 감경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만 감경한다. 조세범칙 조사가 시작된 후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 등이 조세범칙 조사에 착수한 후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했다. 수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 등이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자가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칙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서 세액 일부만 납부한 경우 벌금의 감경 범위.

회답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해서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단서에 따라 감경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time datetime="2007-02-08">2007.02.08</time> 회신), "수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벌금도 일부 감경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99)
원 제목
수정신고시 과소납부한 벌과금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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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