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평가 차이로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평가액 차이 또는 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낸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가액 차이 또는 공제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2023.03.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166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11.07.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62
- 상속 납세의무 한도에서 보증채무도 부채인가?2004.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 (2008.01.18 회신), "평가 차이로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68)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경우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