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평가 차이로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회신일 2008.01.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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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8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평가액 차이 또는 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낸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가액 차이 또는 공제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 (2008.01.18 회신), "평가 차이로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68)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경우 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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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