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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명세서는 수정신고할 수 없고,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착오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면세 거래의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명세서는 수정신고할 수 없고,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 시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86,20000.01.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규정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법인이 해당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착오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2.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 시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86,20000.0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규정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법인이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86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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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7 (2007.03.29 회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93)
- 원 제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 및 계산서 발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