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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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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판결문 수령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유상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판결문 수령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결정의 계산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소송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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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9 (2005.11.11 회신),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77)
- 원 제목
- 양도 해당 여부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