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누락 수입과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9회신일 2001.03.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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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 수입과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7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누락 필요경비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당초 신고에서 빠진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누락 필요경비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누락 필요경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 청구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신고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각각 누락되었다. 두 누락분을 함께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임.

본문(원문)

※ 징세46101-88, 2001.02.0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일 뿐 수정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당초 신고 시 누락된 필요경비를 함께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88, 2001.02.0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일 뿐 수정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88 법인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는 누가 행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9 (2001.03.07 회신), "누락 수입과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25)
원 제목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 누락분을 함께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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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