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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9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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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제척기간 만료의 효력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기 질의회신(재정책46070-28,1998.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책46070-28, 1998.0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력.

회답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기 질의회신(재정책46070-28,1998.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책46070-28, 1998.0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95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88)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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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