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제척기간 만료의 효력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기 질의회신(재정책46070-28,1998.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책46070-28, 1998.0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력.
회답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기 질의회신(재정책46070-28,1998.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책46070-28, 1998.0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정책46070-28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95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88)
- 원 제목
-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