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내면 제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746회신일 2003.11.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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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내면 제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8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일을 물었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우편 접수일이 아니라 통신일부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일.

회답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46 (2003.11.08 회신),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내면 제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75)
원 제목
우편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제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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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