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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분에 별도 청구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 기준의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않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관련 당초 질의는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720, 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0, 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확정신고 기준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2720, 1996.12.20을 참고한다.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포함되어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20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도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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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6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9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