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세를 과다 신고·납부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933회신일 2003.12.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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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세를 과다 신고·납부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0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주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세 과다납부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933 (2003.12.10 회신), "주세를 과다 신고·납부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62)
원 제목
주세 과다납부로 인한 경정청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