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650회신일 2003.04.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7

그와 같이 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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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650 (2003.04.17 회신),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62)
원 제목
결정(경정)청구서에 기재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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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