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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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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2 매도청구소송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 판결 등에 불복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항소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용보상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적용한다.

4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및 증액 보상금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결 불복 시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일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업인정고시 후 산 주택도 수용 특례가 되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수용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보상 수령 방식과 재결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용 토지와 상속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한 경우로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분쟁 토지의 양도시기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원칙적으로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상속자산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수령이나 재결 불복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나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8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 양도 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토지의 환원소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1 판결로 소유권을 얻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래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용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토지의 양도시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수령 연도가 바뀐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3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점과 양도기한 및 협의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 입주권 없이 판 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입주권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이며, 2006년 말까지 양도분은 예외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판결에 따른 등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입주권 없이 재건축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입주권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때는 등기접수일,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때는 공탁일이 양도·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 2주택자의 수용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이상의 소유자가 2006. 1. 1.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수용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 등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하되, 소송 등의 경우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8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 되나 불복의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9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나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등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이 결론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 시 신고납부기한을 판정하는 데 적용된다.

22 매매잔금 공탁 후 판결로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3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공탁한 것인지 혹은 잔금청산을 위하여 공탁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에 갈음한 공탁이면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에 갈음한 공탁인지 청산을 위한 공탁인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2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확정되는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5 보상금에 이의신청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가격에 이의신청한 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협의가 성립됐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본다.

2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이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2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고, 보상금을 공탁해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경되면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8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취득·양도시기와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일정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취득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매대금 공탁일에 취득해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투기성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수용보상금 공탁 시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재결보상금을 받으면 그 수령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1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탁이나 보상가액 변경 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32 징발재산을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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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이전된 징발재산을 환매할 때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면 취득일은 그 공탁일이다. 공탁일을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로 보아 취득시기를 정한다.

33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결론은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판결에 따른 환매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 토지를 판결에 따라 환매하고 대금을 공탁한 경우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일정한 경우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환매대금을 공탁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재산이던 토지를 돌려받고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인도받고 법원 판결에 따라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6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길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37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8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73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조 회신문은 1992.07.04자 자료이다.

39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공탁일 당시 시행 중인 세법을 적용하며 양도차익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0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경우 공탁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41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 시 공탁일을, 그보다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2 수용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와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서는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44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대금 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대금 청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4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46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공탁 시 공탁일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의신청 재결로 보상금액이 바뀌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 그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법원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48 수용보상금 공탁 때 감면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과 공탁 시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협의 불응 등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부칙을 적용한다.

49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50 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 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 그보다 앞선 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법원 판결로 늘어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