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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금 공탁 후 판결로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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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한다.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공탁하였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했고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심사양도 98-2342, 1998. 8.14., 재재산46014-220, 1999. 7. 8.)
정제 정리
질의
매매잔금을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등기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심사양도 98-2342, 1998. 8.14., 재재산46014-220, 1999. 7. 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20 포기한 물납재산으로 추가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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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5 (<time datetime="2004-05-31">2004.05.31</time> 회신), "매매잔금 공탁 후 판결로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16)
- 원 제목
-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를 진행하여 판결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