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징발재산을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9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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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징발재산을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매대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면 취득일은 그 공탁일이다.

국가에 이전된 징발재산을 환매할 때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면 취득일은 그 공탁일이다. 공탁일을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로 보아 취득시기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가 효용을 상실해 국가로부터 인도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질의요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탁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환매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된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 판결에 따라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911 (<time datetime="1995-04-12">1995.04.12</time> 회신), "징발재산을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05)
원 제목
징발재산을 환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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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