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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환매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징발 토지를 판결에 따라 환매하고 대금을 공탁한 경우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일정한 경우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가 국가로 이전되었다가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을 잃어 국가로부터 인도되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질의요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득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득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2. 귀문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구세청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임.
3. 귀질의 (4), (5)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회신문 (재일46014-1327, 1994.05.16)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정제 정리
질의
1. 징발재산이던 토지를 환매하고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부동산 취득일
2.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탁일이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질의 (4), (5)는 재일46014-1327(1994.05.1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27 분할 지급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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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77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판결에 따른 환매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45)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