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소유권을 얻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3회신일 2007.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결로 소유권을 얻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1

거래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이다.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래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해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3.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거래잔금 공탁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3 (2007.12.21 회신), "판결로 소유권을 얻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23)
원 제목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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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