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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와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63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와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677
토지수용에 따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