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토지의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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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토지의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수령 연도가 바뀐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다. 재결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대금 수령 연도가 이월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000, 2006.04.18.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결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대금 수령 연도가 이월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000, 2006.04.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9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수용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토지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10)
원 제목
재결보상금 지급지연으로 대급수령이 연도 이월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