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확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60회신일 2002.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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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확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4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 협의가 성립하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943(2000.07.29)호와 재산46014-10026(2002.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43, 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46014-943(2000.07.29) 및 재산46014-10026(2002.02.28)을 참고한다.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60 (2002.07.24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확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19)
원 제목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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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