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0회신일 1995.02.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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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2

소유자가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결론은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이다.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나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2.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와 농지개량조합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다.

2.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0 (1995.02.22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24)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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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