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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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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이 결론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 시 신고납부기한을 판정하는 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등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시 신고납부기한을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943, 2000.07.29. 및 재삼46014-104, 1995.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 시 신고납부기한을 판정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943, 2000.07.29. 및 재삼46014-104, 1995.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94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재삼46014-104 매매대금 공탁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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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7 (<time datetime="2004-09-23">2004.09.23</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05)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