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0회신일 2005.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8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나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나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다. 공탁금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수용 토지의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39, 1997.7.2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46014-239, 1997.7.27.)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소유권분쟁 시 납세의무자 판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239(1997.7.27.)를 참고함.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봄. 공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되어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953 심판결정
    201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0 (2005.05.18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09)
원 제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