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없이 재건축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9회신일 2006.09.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권 없이 재건축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5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입주권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때는 등기접수일,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때는 공탁일이 양도·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아파트 매매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거쳐 판결로 등기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자산 구분과 취득·양도시기.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며,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로 등기한 경우에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9 (2006.09.05 회신), "입주권 없이 재건축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23)
원 제목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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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