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1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협의 성립 또는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나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수령이나 재결 불복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나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737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수령이나 재결 불복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나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세과-443

토지 등 수용에서 재결에 불복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을 협의로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