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회신일 2004.1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4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었고,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 및 소유권 분쟁이 문제 되었다. 소유권 분쟁은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확정되는 경우로서 그 판결일로부터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115조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가액 적용과 소유권 분쟁 중인 수용토지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수용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법원의 판결로 납세의무자가 변경확정되고 판결일부터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확정신고하면 동법 제115조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2004.11.24 회신),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70)
원 제목
자산의 양도시기 및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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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