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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었고,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 및 소유권 분쟁이 문제 되었다. 소유권 분쟁은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확정되는 경우로서 그 판결일로부터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115조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가액 적용과 소유권 분쟁 중인 수용토지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수용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법원의 판결로 납세의무자가 변경확정되고 판결일부터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확정신고하면 동법 제115조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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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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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2004.11.24 회신),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7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시기 및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