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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길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발생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며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이는 당해 판결문등을 사실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73, 1992.07.0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 중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회답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입니다.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73, 1992.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73 수용보상금 공탁과 증액 시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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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길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81)
- 원 제목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