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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없이 판 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입주권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이며, 2006년 말까지 양도분은 예외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재건축 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입주권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이며, 2006년 말까지 양도분은 예외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판결에 따른 등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아파트 매매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입니다.
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 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 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 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주택을 양도할 때 자산의 구분, 양도가액의 산정기준 및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며,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에 따라 등기한 경우에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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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 (2006.09.07 회신), "입주권 없이 판 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72)
- 원 제목
-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양도한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