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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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매도 등으로 유상 이전되었고 양도대금은 법원에 공탁되었다. 질의는 기존 회신에 대한 중복질의로 접수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는 우리청에서 재일46014-2684호(1993.08.30)로 회신한 것에 대한 중복질의이니, 당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684, 1993.08.30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회답

자산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58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97)
원 제목
토지의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