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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매도 등으로 유상 이전되었고 양도대금은 법원에 공탁되었다. 질의는 기존 회신에 대한 중복질의로 접수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는 우리청에서 재일46014-2684호(1993.08.30)로 회신한 것에 대한 중복질의이니, 당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684, 1993.08.30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회답
자산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84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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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58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97)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