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9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73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73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조 회신문은 1992.07.04자 자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이는 당해 판결문등을 사실조사 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73, 1992.07.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73, 1992.07.04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73, 1992.07.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673, 1992.07.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73 수용보상금 공탁과 증액 시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32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90)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