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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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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토지수용으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다. 기업자가 대금청산 전에 해당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의 결정.
회답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서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대금청산일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됩니다.
※ 재일01254-1434, 1991.05.2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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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87 (1992.09.07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32)
- 원 제목
-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