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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의 없이 보상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 협의 또는 재결 불복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 되나 불복의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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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time datetime="2005-12-05">2005.12.05</time> 회신),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42)
- 원 제목
-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