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0회신일 1997.08.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2

환매대금 공탁일에 취득해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취득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매대금 공탁일에 취득해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투기성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부동산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었다.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환매권자 명의의 등기 없이 공공사업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로서 환매권자가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투기성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이 수용·양도된 경우 취득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1.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부동산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환매권자가 승소한 경우, 환매권자 명의의 등기 없이 공공사업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공탁일에 취득하여 수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투기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0 (1997.08.02 회신),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82)
원 제목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양도가 된 경우 취득시점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