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44회신일 1992.05.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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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2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공탁 시 공탁일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공탁 시 공탁일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의신청 재결로 보상금액이 바뀌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기업자가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이후 이의신청 재결로 보상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전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 재결이 추후에 확정되어 보상금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 시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전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 재결이 추후에 확정되어 보상금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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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44 (1992.05.12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16)
원 제목
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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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