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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청산에 갈음한 공탁이면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에 갈음한 공탁이면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에 갈음한 공탁인지 청산을 위한 공탁인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토지 매매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공탁한 것인지 혹은 잔금청산을 위하여 공탁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심사양도98- 23420(1998.08.14), 심사양도98-56(1998.03.27), 재산 01254-1673(1992. 7. 4), 재삼46014-104(1995.01.13), 재일46014-659(1994.03.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지만,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공탁한 것인지 혹은 잔금청산을 위하여 공탁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지만,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공탁한 것인지 혹은 잔금청산을 위하여 공탁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04 매매대금 공탁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 재일46014-659 잔금과 법정이자를 공탁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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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25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08)
- 원 제목
- 거래 당사자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