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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을 공탁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징발재산이던 토지를 돌려받고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인도받고 법원 판결에 따라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가 그 효용을 상실하여 국가로부터 인도되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질의요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탁일이 됨
본문(원문)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탁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인도받고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
회답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그 효용이 상실되어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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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5 (<time datetime="1994-11-17">1994.11.17</time> 회신), "환매대금을 공탁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06)
- 원 제목
-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