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09.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9.24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 보상금을 대금 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대금 청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09.24 · 미확인 · 재일01254-2417
토지수용 보상금을 대금 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대금 청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2.14 · 미확인 · 재일01254-393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 그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법원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9.09 · 미확인 · 재산01254-2800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