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가 양도되고 보상금 협의 또는 재결과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하되, 소송 등의 경우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한.

회답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다음과 같음.

1.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8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7 (<time datetime="2005-12-09">2005.12.09</time> 회신),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72)
원 제목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