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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9/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주식 5% 초과 출연분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한도 초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과 출연자·내국법인 및 기업집단 관련 특수관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의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나?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납부 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연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06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교회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와 결산공시 기준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 및 과세기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과 영위 사업에 따른 예외가 있으며 별도 기간이 없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재산가액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며, 채무상당액은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9 공익법인의 다른 교회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을 다른 교회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국외 공익법인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되지 않으며, 거주자가 외국비영리법인에 국내재산 증여시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공익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공익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재산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411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2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정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배분 기부금의 출연자는 누구로 보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대상자를 지정하여 기부한 자(언론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자를 포함한다)를 출연자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여부와 배분받은 기부금의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의무가 면제된다. 배분대상자를 지정해 기부한 자를 출연자로 보며 언론기관을 통한 기부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환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면4팀-581 및 서면4팀-592를 참고하도록 했다.

416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회원의 정기적 일정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의 비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은 언제 하나?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병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공된 회답에는 최초 판정 시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418 이사 현원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이사 취임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출연자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 공익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총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총자산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할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므로 국외소재 대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증자와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교회가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언제 써야 하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매각 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90% 미만을 쓰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1년 내 30% 또는 2년 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 비공익 장학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격이 없는 장학단체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장학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24 지정기부금단체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5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실공익법인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10%(성실공익법인 이외는 5%)까지는 출연받을 수 있으며, 총재산가액 대비 주식가액 보유한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과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10%가 기준이다. 초과 여부는 새 출연 주식과 원문에 열거된 동일 내국법인의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세무확인 기준인 총자산가액은 무엇을 포함하나?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개정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더 크면 그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427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양쪽 모두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28 특수관계 이사의 보수에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이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9 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종중원 분배와 소종중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한 대금은 과세되며, 소종중 명의 취득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0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31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가 아닌 곳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그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 여부는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공익법인 및 관련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보유주식 합계가 5%를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쳐 5%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일 현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택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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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임직원 사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택 취득은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5 출연재산의 수익사업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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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6 공익법인법 적용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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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위탁받은 자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공익법인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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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자금이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관리 후 잔액을 반환하는 단순 위탁자금은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재산이 있으면 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8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초과보유시 가산세 부과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에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연도 운용소득이 없는 경우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한도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30%를 넘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에는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설 법인의 최초 판정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며 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9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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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 임직원 중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사용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1 생활비 조건부 공익법인 출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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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자에 대한 금전 지급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출연자에게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반환할 때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반환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과세되고 출연자도 반환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출연자에게 돈을 주거나 세금을 대신 내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당해 금전 및 증여세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지급과 증여세 대납은 출연재산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에는 해당 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지급이나 대납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4 우선주 전환으로 5%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의결권 주식 5%를 넘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시가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공원 운영 법인이나 문화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거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무료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허가·인가받은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 또는 문화단체는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제외되는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교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교장 및 학장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학교의 교사는 제외되지만 그 밖의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 여부는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공동모금회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6월이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설립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성실공익법인 이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판정 시기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판정은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1년 이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직접 관련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도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0 운용소득의 5년 평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5년간의 평균금액 기준은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5년 평균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3년 평균이 기준금액 미달을 피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