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양쪽 모두에 포함된다.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양쪽 모두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운용소득”이라 함)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용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가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5 (<time datetime="2008-03-14">2008.03.14</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92)
원 제목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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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