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50회신일 2008.09.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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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1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납부 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50 (2008.09.01 회신),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2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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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